출소 후 알코올의존증·구강암 등으로 생활고···“무고한 생명 피해 야기할 수 있는 등 죄질 나쁘지만 인명피해 없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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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들어가기 위해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범죄로 수감 경력이 있던 A씨는 출소 후 알코올의존증과 구강암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생각되자, 지난 3월 경남 양산의 4층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건물 4층에는 관리인과 그의 가족들이 거주했고, 3층에는 요양보호자 교육원, 2층에는 마시지 업소, 1층에는 사무실, 지하 1층에는 카페가 영업 중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1층 사무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17건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 4층에는 관리인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나머지 층에서도 상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고, 무고한 다수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며 “범행이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행히 이 사건 방화로 인한 화재가 조기에 진압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구강암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퇴원 후 재입원도 어렵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도로 기소된 A씨의 재물손괴 범죄에 대해서도 징역 1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A씨에게 선고한 총 형량은 징역 1년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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