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징역 15년·직권남용 징역 5년 선고···2심보다 징역 10년 줄어
새누리당 공천개입 징역 2년 확정 상태···불출석사유서 내고 출정 안 해
“헌법상 책무 다하지 못해 분열과 갈등···정치적 파산, 나이 등 고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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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보다 10년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분리해 선고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해 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혐의 분리없이 선고한 총 형량은 징역 30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과 난맥상을 연출했다. 그 결과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걸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고 그로인한 후유증이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형의 집행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유무죄 여부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 모두 433억여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 개입한 별개의 사건(새누리당 공천개입)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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