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재외공관 지정 의료기관서 발급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지참해야 현지서 출국가능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정부가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내주부터 신종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출발한 모든 외국인들은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현지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3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 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출국 단계서 음성확인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중이며, 음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은 비행기 탑승 단계서부터 제지된다”면서 “출국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국내로 입국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 강제출국 여부를 판가름해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 시사했다.

정부는 외교적 관계 등을 감안해 방역강화 대상국가의 구체적인 면면은 밝히지 않았다. 중대본과 윤 방역총괄반장의 브리핑 등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 중 국내서 확진되는 비율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정된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5월 하루 평균 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1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달 들어서도 급증세가 이어져 지난 8일까지 하루 평균 20명의 해외유입 확진자가 발생하는 추세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의 입국 확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의 경우 신규비자 발급제한, 부정기편 운항 중지 등의 조치가 선행됐다.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도 60% 이하로 하향된다. 기업·취재·학술활동 및 인도적 사유 등 예외조항을 제외한 해당국 출국자들에 대해서는 재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확진자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부정기 항공편을 감편 조치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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