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따라 파기환송
파기후 환송심서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못해
특정회사가 렌트한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법하지 않고, 원심이 벌금액을 높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10만원이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무죄 판단을 1심과 똑같이 하면서도 벌금을 300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경우 원심(2심)이 제 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로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한다. 새로운 증거나 양형 사유가 제출되지 않는 한 검사가 다시 양형이유를 낼 수 없고, 파기후 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을 따라야 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한 회사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은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받은 행위(제 1행위), 해당 회사로부터 액수 불상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제 2행위) 등 2가지로 공소사실을 구분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모두 제 1행위에 유죄를, 제 2행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은 시장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