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고 사항 전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해산·합병 기준, 대통령령에 위임
자기주식 취득·처분, 정관 변경 등 저축은행의 금융위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절차가 보다 명확해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7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6월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대 국회가 만료됨에 따라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법 개정을 한 번 더 추진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저축은행의 업무 처리에 일부 혼란을 야기했던 신고제도를 합리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위 사전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는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금융위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했다. 대표적인 신고 사항으로는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 변경 ▲영업 일부 양도·양수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기주식 취득·처분) 등이 있다.
또한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해산, 합병 등과 관련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의 심사기준은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지만 법률의 위임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