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시장공급 체계 전환
수술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체계 유지

지난 6일 오후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길을 걷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길을 걷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오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됐다며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인당 일주일에 10장까지로 구매를 제한했다.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약국 등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12일부터는 마트와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높인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처럼 시장공급체계로 공급한다. 식약처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를 유지하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바꾼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중단된 이후 마스크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다시 구매수량 제한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며 “비상 상황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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