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에 10년간 수입 금지 권고···대웅 “이의 절차 착수”
최종판결은 11월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톡스 빌딩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톡스 빌딩 모습. /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업계 관심이 집중돼 왔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5년여에 걸친 보톡스 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다. 

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는 당장 구속력은 없는 예비판결이다. ITC 위원회는 오는 11월 예비 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통령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일명 ‘보톡스’로 불리우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였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에 대해 공식적 통지를 받는 대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가 한번 내린 예비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다며 내심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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