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안희정 형집행정지 신청 허가···수행비서 성폭행으로 실형 확정
수행비서 성폭행으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모친상으로 일시 석방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오후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는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안 전 지사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의 특별 귀휴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허가함에 따라 예정됐던 귀휴심사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
안 전 지사 모친의 부고는 전날 전해졌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돼 있고, 발인은 오는 7일 오전 6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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