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달라져서 최저임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무엇이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산입이 무엇인가요?
A 산입이란 특징이 유사한 경우 하나에 포함시켜 넣는다는 뜻입니다. 한자 그대로는 셈을 해서 넣는다는 뜻입니다. 회계나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쓰입니다.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을 때 표준이나 대표성이 있는 다른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체 될 수 있는 값들로 계산하는 셈법이기도 합니다. 토양 조사에서도 조사 기본도의 축척상 표기할 수 없는 소면적이거나 특성이 서로 유사한 경우 하나에 포함시키는 산입 작업을 거칩니다.

Q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무엇인가요?
A 어떤 임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범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일정 비율을 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따져볼 때 함께 계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 최저임금액의 5%를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올해 월 최저임금이 179만5310원이니 8만9765원을 넘는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입니다. 월별 상여금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20%를 초과하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35만9062원이 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Q 언제부터 달라진 거죠?
A 지난 2018년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합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요. 2019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했습니다.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오는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Q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좋은 건가요?
A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입장이 다르겠지요. 피고용인의 경우 기존에 최저임금으로 치지 않던 다른 비용까지 최저임금으로 포함되면서 자칫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고용인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