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 중···‘탈장 수술’ 받았다 알려져
구속수감 중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석방됐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다시 수감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9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지난달 30일 구속집행정지 만료로 재수감 됐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시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해 이용되고 있다.
이 회장의 경우 탈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 측은 “회장님의 구체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구속집행정지가 만료된 30일 재수감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 구속돼 재판을 받다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조건부 석방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항소심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징역 2년6월로 감형하면서도 보석을 취소시켰다. 보석취소로 이 회장은 구속됐다. 이 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 재구속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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