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상표권 넘겨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 끼친 혐의···1심, 징역1년 집유2년→2심 무죄
아내에게 회사의 상표권을 넘겨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일주일 뒤에 나온다.
2일 법원에 따르면, 허 회장 사건을 지난 1월부터 심리한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10시 10분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허 회장은 회사와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한 상표권을 2012년 아내에게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로 총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200여개 상표권 배임 혐의 중 알파벳 ‘C’와 ‘P’로 이뤄진 이른바 ‘CP상표권’의 배임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CP상표권을 포함한 이 사건 파리크라상 상표권 전부와 관련된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2심은 “회사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과정, 회사의 주주구성, 2012년 당시 회사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은 배임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다. 회사와 이씨는 상표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년 점포지원비와 관련된 검찰 수사 이후 회사는 상표권을 포기했다.
검찰은 상표권의 정당한 공유자였던 회사가 이사회 결의도 없이 상표권을 포기한 것은 이씨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위한 범죄라고 봤다.
반면 허 회장 측은 2012년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이후 상표권 사용에 관한 권리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사가 지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은 허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배임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