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금거래 기본약관 변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에서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생체 정보만으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은행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생체 인증만으로 본인을 확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약관에는 관련된 면책 조항도 담겼다. 은행이 생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했을 경우 위·변조나 도용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한다.

개정 약관은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0원 계좌에 대해 휴면 예금 규정에 편입했다. 은행의 관리 비용 증가, 소비자의 착오 송금 발생 가능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약관은 고객이 은행에게 신고하거나, 은행이 고객에게 알려할 사항이 있으면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할 내용이 있을 땐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도 은행에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생체 정보 인식을 통한 예금 거래 등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을 시중은행에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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