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매각 시비 가려질 때까지 유암코 인사로의 경영진 교체 적절치 않다”

/사진=포스코플랜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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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오늘 8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주주가 된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유암코)의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포스코플랜텍 소액주주연대와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세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관련 소장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접수됐다.

이들은 최근 1억2000만주를 배정받아 최대주주가 된 유암코가 주당 500원에 주식을 매입한 것을 문제 삼았다. 책정된 주당 500원이란 가격이 시장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음을 지적하며, 적법한 거래였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번 임시주총이 개최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플랜텍은 8일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에 관한 정관 일부를 변경하고, 유암코가 추천하는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할 계획이었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유암코에 행해진 주식배정에 특혜시비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적법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유암코 인사로 경영진이 교체돼선 안 된다고 시사했다.

이번 소송은 소액주주연대가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하는 본안소송에 앞서 제기된 가처분이다. 연대 측은 주당 500원에 이뤄진 거래의 부적절성을 재판을 통해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암코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 각각 14%씩을, 한국수출입은행이 2%의 지분을 보유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발발 후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부실자산에 대한 처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국책은행과 주요 시중은행들이 합작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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