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피해자 상관관계 확인 위한 사항 규정

환경부 로고. / 사진=환경부
환경부 로고. / 사진=환경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에 나선다. 특정 질환이 있어야 피해를 인정하던 데서 개별 의무기록 등을 검토해 피해를 인정받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범위도 늘어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 주체 및 연구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여기서 역학적 상관관계는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질환에 걸린 비율이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걸린 비율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밝힌 것을 의미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주체,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사판정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역학 또는 독성 등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신속히 피해자로 의결한다.

요건심사 결과 건강피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가습기 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개인별 의무기록을 검토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로 인정한다.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원에서 약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해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고도피해와 중등도피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해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또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피해자에게는 남은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 및 환경부 누리집에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올리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립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