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2개소 사업장,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담아
고용부, 시간제 전환 실적 발표 등 제도도입 유인방안 강구 계획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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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제외) 중 절반가량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일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현황’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1492개소(50.1%)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개정하고, 지난 1월부터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시행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학업은 1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많다.

지역별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율은 제주 95.7%, 인천 91.4%, 전남 65.7%, 경기 61.5%, 부산 54.5%, 세종 53.8%, 울산 51.7%, 경남 51.7%, 강원 48.7%, 서울 47.3%, 전북 44.2%, 경북 43.8%, 충북 36.4%, 대구 28.6%, 대전 25.4%, 충남 22.8%, 광주 20.5% 등 순이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도입 유인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 임금감소보전금(주당 25∼35시간 40만원, 15∼25시간 60만원 한도),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대규모 기업 30만원, 중소·중견기업 8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1156개소(3991명)으로 파악됐고, 근로자별 사용사유는 임신 1287명, 육아·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등이었다. 대체인력 지원인원은 225명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시간제 전환실적을 발표하고, 일·생활균형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시간제 전환 등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적(시간제 전환실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7월 말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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