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분석해 지표별 현황 발표
상조업체 10곳 중 6곳은 폐업하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줄 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은 평균 45.2%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1개 상조업체의 2019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고객 선수금 예치금이 5억원 미만이거나 감사 의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11개 업체를 제외한 70개 업체 중 43개 업체(61.4%)는 청산가정반환율이 100% 미만이었다. 전체 업체의 청산가정반환율 평균은 108.8%였다.
심지어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청산가정반환율이 0%도 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폐업 시 납입금을 일부만 돌려줄 수 있거나 아예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청산가정반환율은 총자산에서 부채(선수금 제외)를 뺀 뒤 선수금으로 이를 나눈 비율로,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면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상조업체가 보유한 총자산 중 현금성자산(예치금 제외)의 비중을 나타내는 현금성자산비율은 업체 평균이 5.3%였다. 현금성자산비율은 상조업체의 운영 안정성을 보여주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손실 발생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
현금성자산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태양상조(26%)였고 이어 바라밀굿라이프(22%), 보람상조애니콜(21.5%), 보람상조라이프(17.9%), 보람상조개발(16.1%) 순이었다.
해약환급금준비율 평균은 45.2%였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은 모든 가입고객이 업체에 환급을 요청했을 때의 환급액인 총고객환급의무액 대비 실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성 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하늘문(713.4%)이었다. 한양상조(287.2%), 제주일출상조(251.7%), 조흥(231.9%), 바라밀굿라이프(176.6%), 영남글로벌(161.6%), 두레문화(147.2%), 동양상조(141%)가 뒤를 이었다.
상조업체의 영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업현금흐름비율은 업체 평균 5.1%였다. 휴먼라이프(79.3%), 씨엔라이프(64.7%), 조흥(48.6%), 대한라이프보증(46.2%)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