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 제외 규모 아파트, 허가지역 인접동 등 신고가 행진

정부가 6.17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자, 이를 적용받지 않는 초소형 아파트나 인접동의 아파트 시세가 치솟고 있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정부가 6.17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자, 이를 적용받지 않는 초소형 아파트나 인접동의 아파트 시세가 치솟고 있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서울 강남권 곳곳에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거래허가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모의 매물이 품귀현상에 몸값이 뛰고 있고, 허가제 인근 지역에서는 도로 하나만 두고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이상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대장주 가운데 하나인 잠실동 리센츠아파트 전용 27.68㎡(구 12평)는 대책발표 이후인 지난달 말 11억1000만 원에 실거래 됐다. 이는 직전 최고가인 10억4500만 원에 비해 6500만 원 뛴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내 타 평형은 매도자도 매수희망자도 없어 거래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초소형 평형은 매물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호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잠·삼·대·청(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이 정부의 허가제에 납작 엎드리며 움직임이 둔화된 것과 달리, 소형평형이 거래에 날개를 단 것은 허가제 비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요건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대지지분이 이보다 적은 아파트 선호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삼성동 힐스테이트에서도 이와 같은 까닭에 일부평형 매물 호가는 치솟고 있다. 삼성동 역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며 주택 매수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2년 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전용 26㎡(대지 면적 14㎡) 등 일부 초소형 면적의 주택은 토지면적이 18㎡ 이내로 거래 가능하다.

풍선효과는 초소형 평형 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제 인접 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다. 이곳은 행정동상 잠실이지만 법정동으론 신천동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지난달 26일에는 이전 최고가보다 4000만 원 더 비싼 22억8000만 원에 손바뀜이 성사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허가제로 묶인 대치동 옆 도곡동도 들썩이고 있다. 대치동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도곡렉슬 전용 114㎡는 지난달 26일 31억 원에 계약이 성사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대책 발표 전인 5월 비슷한 층 등 조건이 비슷한 매물이 29억 원에 실거래 된 것에 비해 2억 원이나 껑충 뛴 것이다. 도곡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렉슬과 센트레빌 모두 대치동 학원가 접근성이 좋아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6·17 대책 적용 이후인 지난달 말부터는 허가제로 묶인 센트레빌을 찾는 사람은 적고, 정부의 시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렉슬의 인기는 치솟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허가제 지정으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줄어든 만큼, 당분간 인접 지역이나 허가제 내 비적용 규모의 단지가 풍선효과를 보이는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지영 R&C 소장은 “항상 대기수요가 넘치는 강남 인기 주거지역을 규제로 묶으면 주변 지역에 풍선효과가 불거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충분한 공급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집값을 잡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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