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보험가입 거절 금지해야”
다수 질병엔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 지급
앞으로 소방관, 군인, 택배기사 등 특정 직업군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던 관행이 사라진다. 또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가진 환자의 경우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그간 소방관, 군인, 택배업 등 일부 직업군이 다른 직업군보다 위험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거절 직종으로 분류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했다.
지금까지 현행 표준약관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특정 직업군이 선박에 탑승해 상해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인정해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안은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는 대신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가입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을 경우 ‘내가 고지하지 않은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통지받게 된다.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보험 관련 분쟁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 개별약관(표준약관을 준용해 보험사에서 개별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약관)에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