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인영장 발부했으나, 검찰이 구인 안 해”···검찰 “개인사정으로 연기”
‘인보사 의혹 정점’ 검찰, 약사법 위반 등 적용···이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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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9시 반 진행 예정이었던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됐다.

법원은 검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이 전 회장 측은 검찰과 조율을 통해 하루 연기를 요청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약사법 위반과 사기·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 조종·배임증재 등 혐의로 진행 예정이던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는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 이웅렬에 대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심문예정기일을 지정·통보했는데, 검찰이 피의자를 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 통지했다”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사기관이 구인영장을 집행할 때까지 기다리고, 구인되면 다시 심문기일을 지정해 심문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검찰과 협의해 심사 일정을 하루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변호인 측에서 요청해 하루 연기하게 된 것이다”며 “다른 사건 경우에도 사유를 소명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일정이 조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등 다른 구제 절차를 고민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자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검찰의 영장청구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앙지검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심문은 피의자 개인사정으로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일정은 30일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7년 코스닥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한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고발했다. 시민단체 등도 이 전 회장과 전 현직 식약처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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