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월, 집유 3년···보호관찰 및 추징금도 유지
1급 마약인 LSD를 매매·사용하고 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 장녀의 홍아무개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7만8천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밀수하려던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며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홍씨는 크게 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3월 미국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LSD 2장을 매수한 뒤 이 중 0.25장을 투약하고, 같은 해 12월 이 고등학교에서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 5정을 매수한 뒤 두 차례 걸쳐 2정을 복용한 혐의(LSD, 암페타민 매매 및 사용·투약)를 받았다.
또 지난해 4월~5월 이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친구와 함께 수차례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연도구에 끼워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해 8월 오일 카트리지 6점을 매수해 4차례 흡연한 혐의(대마 매매 및 흡연)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국제공항에서 인천 중구 제2여객터미널에 들어오며 LSD 3조각(1장, 0.5장, 0.25장),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 3정, 대마 오일 카트리지 총 6점을 몰려 숨겨 가져온 혐의(LSD, 암페타민 및 대마 수입)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