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적용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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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전날 약사법위반과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7년 코스닥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7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인 조아무개 이사와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아무개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아무개씨를 구속기소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한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고발했다. 시민단체 등도 이 전 회장과 전 현직 식약처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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