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양육비 안 준 비양육 부모 처벌 규정 등 도입”
이규민 의원, 대지급제 전면 도입 준비···“근본적 해결책”
20대 국회가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가운데,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등 더 높은 수위의 제재안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25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양육비 이행강화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 처벌 등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1만6000여건 중 실제 이행 건수는 5천700여 건으로 이행률이 35.6퍼센트에 불과하다.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를 도입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양육자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강대식‧김미애‧서범수‧양금희‧윤주경‧윤창현‧이용‧이주환‧조태용‧최승재‧한무경‧허은아‧황보승희(가나다순)의원도 법안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양육비 이행 강화법보다 제재 수위가 높다. 20대 국회는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규정은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양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받은 ‘대지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대지급제는 국가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법안 발의가 예상된다.
해외 여러 선진국도 대지급제를 운용하고 있다. 국가가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는 나라(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스웨덴), 정부기관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나라(프랑스, 슬로바키아, 벨기에), 지방정부가 이를 보장해 주는 나라(체코 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등이 있다. 양육비를 위한 특별 재정을 운영하는 곳(라비타,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칼), 정부 산하 특별 기관에서 양육비 업무를 다루는 나라(네덜란드, 영국) 등도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양육비 지원을 할 순 있지만,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도 12개월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대지급제는 한부모가족 및 아동의 빈곤을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지급제에 상당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것일 뿐 구상권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환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