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61만명 전년보다 앞당겨 29일부터 지급···“어려움 겪는 납세자 지원”
정부가 올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게 이달 29일부터 조기 환급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 261만명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작년에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되면서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 받는다.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2230명이며, 환급액은 약 1233억원이다.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로 자치단체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환급 대상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82만1037명(381억6600만원), 서울 70만100명(353억6900만원), 인천 18만3178명(83억8500만원), 부산 14만2124명(66억7200만원), 경남 11만9321명(52억9100만원)으로 많다.
이어 충남 7만9703명(34억600만원), 대구 7만4189명(35억2200만원), 경북 7만1839명(30억9300만원), 대전 6만8629명(32억8900만원), 광주 5만9409명(28억9500만원), 전북 5만8019명(26억7500만원)이었다. 충북 5만4884명(23억4400만원), 전남 4만9163명(22억1400만원), 강원 4만8212명(20억3400만원), 울산 4만4822명(21억4300만원), 제주 2만2627명(10억4000만원), 세종 1만4974명(7억27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처음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를 시행했다. 이번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