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1심, 징역 3년에 집유 4년 선고···공소사실 인정해 감형 집중할 듯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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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현범(47) 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일정이 다음달 중순으로 잡혔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항소한 조 전 대표는 법리적 논쟁보다는 양형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렬·유석봉·이관형 부장판사)는 오는 7월17일 오후 조 전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지법 단독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조 대표는 고등법원이 아닌 지법 항소부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조 전 대표의 사건을 맡은 형사항소5-1부는 부패전담 재판부다. 조 전 대표가 받고 있는 배임수재 등 혐의는 중앙지법 내규상 부패사건으로 구분된다.

항소심 쟁점은 양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가 1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 전 대표는 1심 최후변론에서 “법리적 논쟁을 벌여보려고 했지만, 어찌 이제 불법이 아닐 수 있겠냐”며 “제가 앞으로 어떤 기업인으로 기억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많이 생각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조 대표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과거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조 전 대표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 그는 피해액을 모두 보전했으며, 회사 등 피해자들이 조 전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변호인들은 실질적으로 한국타이어나 제3자의 피해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들은 감경요소다. 다만 1심에서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에 반영됐기 때문에, 2심 선고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 전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원을 받고, 관계사 자금 2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 업무상횡령)를 받는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또한 받는다.

그는 지난 23일 취임 2년만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측은 사임 이유에 대해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사장 직급과 등기이사직은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다.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다. 그는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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