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선임 시 임기 ‘2년 이내’→‘2년’···연임시 임기는 ‘2년 이내’로 규정
연임 횟수 제한은 없어···김광수 회장 임기 연장설에 “개정과 무관” 해명
농협금융지주가 CEO 최초 선임시부터 1년 단위로 임기가 결정되는 초단기 임기 관행을 개선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지난 23일 공시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계열사 CEO들의 첫 임기를 최소 2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이후 농협금융은 줄곧 계열사 CEO들의 임기를 “최초 선임하는 경우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3번의 개정이 이뤄졌지만 농협금융은 해당 조항(제38조 3항)을 수정하지 않았다. 첫 임기에 대한 규정이 ‘2년 이내’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농협금융의 CEO들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해왔다. 3연임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3년의 임기도 수행하지 못한 이대훈 전 NH농협은행장이 대표적 사례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농협금융의 이 같은 인사 관행에 대해 ‘경영 유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지나치게 짧은 임기로 인해 CEO들이 단기 성과에만 집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최초 선임하는 CEO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했다. 대신 특별한 제한이 없던 연임시 임기 규정은 ‘2년 이내’로 바뀌었다. 2번의 임기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임기는 최대 4년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추가 연임에 따라 임기가 4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부규범 규정이 김광수 현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4월 선임돼 2년의 임기를 수행한 후 올해 1년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농협금융 측은 규정 개정과 김 회장의 임기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내부규범 상으로도 김 회장의 연임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개정된 규범의 핵심 내용은 최초 임기를 ‘2년 이내’에서 ‘2년’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농협금융은 CEO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도 했다. 기존 내부규범은 CEO의 자격 요건을 ‘금융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농협금융의 비전을 공유하며 농협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금융 관련 분야(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정성, 도덕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등의 조건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