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실행 직전까지 신고가 거래 등 활발하다가 소강상태로 냉랭

정부가 6·17대책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발표한 주택거래허가제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주거지역에서 대지지분 18㎡를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을 사는 데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한 상당수 투자자는 대책이 적용되기 전에 집을 보지도 않고 20억 원 전후하는 아파트를 너나 할 것 없이 사들였다. 그 와중에 불과 일주일 만에 집값은 수억 원이 올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첫날 분위기는 냉랭하다. 실거주 2년을 반드시 해야하는데다,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없고 시세는 15억 원이 넘는 탓에 전액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이 불안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