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빗발치자 예외규정 둬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재건축 2년 실거주 적용 시 임대사업자 입주권 못 받아 부랴부랴 현황조사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발표 이후 청와대 청원 등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올라오자, 국토교통부가 보완책을 내놓거나 고심하면서 추후 예외사례를 둘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수요를 억누르는 억제책은 추후 스프링처럼 더욱 튕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수요자는 물론 관련업계에서 6·17 대책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꼽았던 것은 전세대출 강화다. 국토부는 대책발표 당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뒤 다른 주택에 입주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를 갭투자로 간주했다. 지난 3년간 주택가격이 높아져 부담이 큰 실수요자가 높은 전세보증금이 포함된 전세를 끼고 먼저 주택을 매입한 뒤 추후 입주할 계획이었던 이들의 내집 마련 계획은 어그러진 것이다.
업계에서도 자금력이 부족한 1주택 실수요자마저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같은 규제는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마저도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곧 시장 전반의 전세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전세가격 급등을 초래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는 방침은 기존 세입자의 임대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대출 회수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으로 한 발 물러섰다. 또 직장이동과 자녀교육 등 특수한 목적으로 아파트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전세주택을 얻고 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회수 문제 뿐 아니라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도 퇴로를 열어줄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토부는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을 발표하며 꾸준히 재건축 사업을 규제해왔다. 재건축이 주택시장의 투기심리를 자극한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6·17 대책을 통해선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선 소유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추후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자격까지 내걸었다. 투자 목적의 재건축 아파트 매입은 불가하다고 엄포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과거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장려했던 장기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최대 8년 동안 세입자에게 임대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직접 실거주하는 게 쉽지 않다. 입주권을 받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면 임대사업자는 계약파기에 따라 30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때문에 6·17 대책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못받고 현금청산 해야 하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조사 후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두루 수렴해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