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강수사 후 추가 영장청구 등 검토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책임자 9명 중 8명이 구속됐다. 발주사 관계자는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8명(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발주사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도주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고,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1명과, 나머지 책임자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근로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음에도 동시작업을 금지하지 않았고 비상유도등이나 간이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쯤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지상 4층·지하 2층 규모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경찰은 저온창고 지하 2층에서 있었던 산소용접 작업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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