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A·쏠리드·선광 등 3개사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 예정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한국은행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한국은행

주식 보유 문제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서 배제됐던 조윤제 금융통화위원이 결국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됐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의 이러한 심사 결과에 대해 조 위원은 “(보유 주식을)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1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고위 공직자의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는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운영·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위원회가 해당 직위에서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내린 경우에 한해서는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한편 취임 전 조 위원은 총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으며 그 중 5개사의 주식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매각했다. 하지만 비금융사인 SGA, 쏠리드, 선광 등 3종목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매각하지 않고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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