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공판기록 송부 요청···서울고법, 22일 기록 송부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과 별건···26일 수심위 심의 열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맡은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는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공판기록 등을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22일 관련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부에서 기피사건 재항고 사건을 심리하다가 공판기록 전부가 대법원에 오지 않아 이를 송부해달라고 서울고법에 요청했다”며 “서울고법이 지난 22일 관련 기록을 송부했다. 금명간 기록이 도착하면,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 4월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가 형사1부에 대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사건은 지난 5월 6일 전산상 배당됐으며, 약 한달 보름 만에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게 된 셈이다.
이번 재판부 기피 신청과 재항고는 특검이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의 적격성 주장을 펼치면서 이뤄졌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2월 14일 예정됐던 공판준비기일이 한차례 연기된 후 4개월째 정지된 상태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양형 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재판부가 먼저 제안한 것은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며 “특검이 추가로 제시한 가중 요소에 관한 증거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에 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는 그러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뇌물공여 등 사건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혐의 사건과는 별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