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냉장고 ‘도어 제빙’ 관련 특허침해금지소송 제기
“해당 기술 적용한 제품,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것”
LG전자가 지난해 유럽 가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LG전자가 베코와 그룬디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시점에 LG전자가 아르첼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판은 올 연말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기술에 관한 것이다. LG전자의 도어 제빙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터키 가전업체인 아르첼릭은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자회사인 베코와 그룬디히가 해당 제품을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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