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발효
주택 구입뒤 2년 실거주해야···상가 구매한 경우 일부 임대 허용
적발땐 징역, 벌금형, 계약 무효

주택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전경 / 사진=연합뉴스
주택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등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형태인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 서울시, 해당 구청 등이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 지침을 공유했고, 이날부터 즉시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대지지분 기준 18㎡, 상업지역에서 20㎡ 넘는 상가나 주택을 살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집을 구매하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상가를 산다면 직접 영업해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의 여파로 강남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며 지난 17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발표를 통해 1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받게 된다. 만일 해당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우선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상가는 국토부가 허가와 관련한 방침을 정해 해당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구입한 건물 면적 전체를 구매자가 직접 상업 용도로 쓸 필요는 없을 전망이다. 상가 구매 면적 전부를 직접 쓰게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층짜리 꼬마빌딩을 구매하는 경우 1개층은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2개 층은 임대를 하는 정도는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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