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국서 6574건 증여···올해 들어 가장 많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 1566건···강남구·서초구에 집중
보유세 부과·양도세 중과 혜택 받기 위한 증여 늘어
전국 아파트 시장에서 증여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아파트 증여 건수는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6월 1일)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만료일(6월 말) 이전에 혜택을 받기 위한 증여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574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달 1566건을 기록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월 평균 증여 건수(522건)의 3배에 달했다. 서울의 1∼5월 누적 증여 건수는 69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39건)보다 49.1% 늘었다.
서울의 증여 거래 증가는 주로 강남권이 주도했다. 구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초구(29.5%), 송파구(23.8%), 강남구(11.5%) 순으로 높았다. 증여 건수는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구(260건), 서초구(174건), 송파구(82건)에 집중됐다. 강남·송파구는 석 달 연속, 서초구는 넉 달째 증여 건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이 밖에 도봉구(33건)와 광진구(27건)가 넉 달 연속 증여 건수가 증가했다. 은평구(91건), 노원구(75건), 용산구(71건), 구로구(48건), 성북구(45건), 서대문구(31건), 금천구(20건), 강북구(15건)도 3개월 연속으로 증여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이유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같이 넘겨주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하는 것으로, 절세 효과가 있다. 부담부 증여 시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세 적용 유예기간(6월 30일)을 활용하면 일반 과세가 적용돼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가격 급등 등으로 대폭 늘어날 보유세 줄이기 위해 증여를 하겠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국의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사들인 아파트 매수 건수도 지난달 4054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 2884건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서울은 올해 2월 342건, 3월 195건, 4월 13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184건으로 다시 늘었다. 개인이 법인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세 중과세 적용 유예기간을 활용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고 향후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렴한 법인세를 낼 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