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외환거래자료 등 분석
세무업계 "사업자등록과 성실신고가 절세의 지름길"
유튜브, 공유숙박 등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수익창출이 대중화 되면서 이들 사업자들의 소득탈루 문제가 과세당국의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업종들은 탈세 경계선에서 과세당국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납세의무는 성립된다며 적극적인 과세 양성화와 성실신고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1인 미디어의 시장규모는 2018년 3조8000억원에서 2023년 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이들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으로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에 대한 지식 자체가 전무하다고 본다. 이에 최근 국세청은 “신종업종 사업자를 위해 납세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기도 했다.
유튜버, 공유숙박사업자 등 신종사업자들의 경우 세무신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발생하는 비용(세금) 등으로 세무신고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타고 있다. 하지만 세무업계는 사업자등록으로 오히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 국세청이 안내한 자료에 따르면, 국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인 유튜브로부터 외화로 받은 수익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튜버같은 1인 미디어 사업자의 경우 촬영장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급할 때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당국에 사업자를 등록 신고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 부담하는 세액은 큰 차이가 난다.
유튜버인 A 씨가 올초부터 6월30일까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유튜브로부터 5만달러(한화 6062만원)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천차만별이다. 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 매출세액은 영세율을 적용받아 0원이며 사무실 임차료(1100만원)에 포함된 매입세액(100만원)은 환급받을 수 있다.
A 씨가 만약 사업자등록을 회피했다면, 매출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여기에 1%의 미등록 가산세(60만원)와 0.5%의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3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이 경우 부과세액은 90만원이다.
국세청은 숙박공유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켓, 1인 미디어 등 신종업종 사업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본청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하여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앱 개발자, 공유숙박 사업자 등에 대해 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환 세연회계법인 회계사는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 분석을 통해 걸려들 수 있다”면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