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감찰 사건 인권 문제처럼 변질···감찰 무력화 안 돼”
대검 “징계 시효 지나···인권부, 인권침해 진정 다수 처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증언 조작 의혹’ 진정 사건 배당을 놓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반발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감찰을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고 밝혔다.
‘증언 조작 사건’ ‘인권침해 사건’ 등 사안의 성격 규정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법무부 장관이 가세한 모양새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 자리에서 ‘한명숙 사건’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은)감찰 사안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고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해놓고, 스스로 회피하면서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의 발언은 현재 이 사건 진정이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된 사실에 반발하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 최아무개씨의 진정을 대검 감찰부 감찰3과를 특정해 넘겼다.
하지만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재배당했다. 의혹 대상자들의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부 소관이 아닌 데다,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의혹은 대검 인권부가 맡아온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대검은 한만호씨 비망록이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진위가 불분명한 진정 한 건만으로 감찰에 착수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2018년 7월 대검찰청에 인권부가 설치된 이래 대검찰청 인권부는 검찰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 300여건 처리한 것도 사건 배당의 배경이 됐다. 대검은 또 이 사건 진정인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도 설명했다.
인권침해 사건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이던 이 사안은 처음 사건을 맡았던 한동수 감찰부장이 반발하며 논란이 재점화했다.
한 부장은 중앙지검에 사건이 배당된 후에도 감찰부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진정서 자료 원본 등도 해당 부서에 넘기지 않고 있다.
한 부장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내놓아야 한다”며 복수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지난 4월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을 두고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한 바 있다. 당시 한 부장은 감찰 필요성을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추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인사, 조국 수사, 타다 기소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