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목표·신안군 등 14개 해수욕장 대상 사전예약제 실시··· '바다여행' 홈페이지 통해 예약
해수욕장 붐비는 정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도 7월1일부터 순차도입
정부가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도입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당국과 해양수산부는 기존 해수욕장 거리두기 수칙을 개정,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해수욕장 예약제는 방역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우선 연간 이용객이 30만명 미만인 해수욕장 중 전라남도 내 여수와 목표, 신안군 등 14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홈페이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이름과 동반인원,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면 된다. 이들 해수욕장 운영기간은 7월10일부터 8월30일이다.
다만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예약제를 거부하면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만큼 예약제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의 붐비는 정도를 이용객이 미리 확인해 방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적정 인원이 이용 중이면 초록불, 적정 인원보다 최대 200% 많은 인원이 차 있으면 노란불, 200%를 초과할 때는 빨간불이 켜지는 방식이다. 신호등 서비스는 7월1일부터 부산 해운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대형 해수욕장에서 실시된다. 이후 7월 중순까지 전국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