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배 표준약관 개정···책임회피 등에 따른 지연배상 해소될 듯
운임관련 정보제공도 확대···사업자·고객 의무조항 추가도
이제부터 택배의 파손·분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택배회사가 우선 배상하게 된다. 이전까지 소비자 피해배상은 많은 경우 택배사, 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 없이 지연돼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공정개래위원회는 18일 택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분쟁 예방 등을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약관은 지난해 11월 8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심사청구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택배사고 발생 시 택배회사의 우선 배상 조항(제22조 5항)이 신설됐다. 소비자가 택배의 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해 택배회사에 영수증, 손해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며 배상요청을 할 경우, 택배회사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분쟁해결 관련 조항(제26조 1·2·3항)도 추가됐다. 택배 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또한 모든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도록 명시했다.
운임 관련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기존 약관에서는 손해배상 중심으로 운임 관련 정보가 규정됐지만, 개정된 약관에서는 운송물의 기본운임 정보,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배송지역 특성에 따른 부가운임 정보·운송물 가액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 정보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 약관에서는 사업자와 고객 등의 의무조항(제5조, 제6조)이 추가됐다. 사업자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으로 고객에게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절차‧기준 등을 제공하고, 고객응대시스템(콜센터 등)을 운영해야 한다.
고객에 대해서도 운송장에 배송관련 정보(주소, 전화번호, 성명, 운송물의 품명·표준가액 등)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위탁금지물품(화약류 등)을 위탁하지 않는 등 의무를 명시했다.
이밖에도 고객 부재 시 방문표의 범죄·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방문표를 없애고, 고객과 보관 장소를 합의해 해당 장소에 배송하는 경우 인도한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개정 약관에 대해 “정보제공 확대·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분실 사고 시 택배사업자가 우선 배상하게 해 사업자, 택배 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배상 지연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