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억원 규모 입찰서 낙찰자 정해 담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책 연구소와 의료기관의 물질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일시마즈 등 11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책연구소, 의료기관 등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85건(계약 규모 93억원)의 기초연구 관련 물질 분석기 구매입찰에서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담합을 했다.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고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정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동일시마즈 1억9300만원, 퍼킨엘머 1억1600만원,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5300만원,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2400만원, 동일시마즈스펙크롬 1600만원, 브루커코리아 1300만원, 신코 1200만원, 인터페이스엔지니어링 1100만원, 이공교역 500만원, 동일과학·티에스싸이언스 각각 100만원이다.

공정위는 “공공입찰에서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공공기관 및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담합 관련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입찰담합 예 방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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