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5명도 기소유예 처분···‘기소의견’ 낸 경찰과 결론 달라
회사 자금으로 선산 주변을 가꾼 혐의를 받아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던 박삼구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또 계열사 사장 등 임직원 5명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더라도 검사가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남 나주에 위치한 박 전 회장의 선산을 명당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근 석산을 매입한 뒤 조경 공사를 하는 과정에 회삿돈 15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회장은 선산 조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관여했다는 진술 또한 없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사의 손해를 모두 회복하고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 환경 훼손 부문에 대한 원상 복구 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최종 결론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경찰의 판단과 다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박 전 회장과 임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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