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 합병 당시 삼성물산 가치 하락으로 손해
수사결과 따라 논란 불가피
통합 삼성물산 출범으로 생긴 국민연금의 손해와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시사저널e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진 검찰이 배임죄를 적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의 핵심이었던 분식회계를 통한 시세조종을 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추가로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거나 낮춘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었다.
문제는 외관상 이 같은 혐의가 적용되면 삼성물산의 가치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 등에 대한 배임죄도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을 11% 보유했던 국민연금은 합병으로 수백억~수천억원의 손실을 입게됐다는 분석들이 많다. 당시 나머지 삼성물산 주주와 비율은 삼성그룹 13.92%, KCC 5.92%, 국내기관 11.05%, 앨리엇 7.12%, 외국인 26.41%, 기타 소액주주 24.33% 등이었다.
배임죄 적용을 주장하는 측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직권남용죄와 업무상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통합 삼성물산 출범이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근거로 언급한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임원들과 이 부회장이 부당한 합병비율 보고서를 만들어 국민연금에 합병찬성 로비를 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경영진과 이 부회장에게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해당 혐의 적용 없이 수사가 마무리 된다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