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82세 징역형은 사형 선고” 선처 호소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에서 김 전 실장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및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허아무개 전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강요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지만,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강요죄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82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건상상태, 아들이 뇌사상태에 있는 등 가정환경 등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82세로 남은 여생을 예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장기간 구속된 재판은 실로 잔인한 고문과도 같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82세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생을 마감하라는 것과 같다”며 “사형이 선고되도 집행이 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피고인에게는 사형이 선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본인도 최후진술을 통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6월 26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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