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영진, 우호세력 늘리려는 의도라면 ‘자본시장법’ 위반”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진그룹 비전 2023’을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3자연합이 한진칼의 BW 발행 결정을 비판했다. / 사진=연합뉴스.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구성된 3자연합이 한진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결정을 비판했다. 3자연합 측은 “BW 발행은 투자자에게 유리해 기존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17일 3자연합은 ‘한진칼의 분리형·일반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결정에 대한 주주연합의 입장’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 경영진을 지적했다.

3자연합은 기존주주들의 이익 침해를 언급함과 동시에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3자연합은 “현 경영진이 신주인수권을 이용해 그들의 우호세력을 늘리려는 의도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현 경영진의 우호세력으로 신주인수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3자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기존주주의 권리가 완전히 침해돼 적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칼은 지난 1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일반 공모 방식의 BW 3000억원 발행을 결의했다. BW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BW는 재무제표 상 부채로 인식돼 단기 부채 및 부채비율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다만 공모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자본 확충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3자연합은 한진칼의 자산 매각 계획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냈다. 3자연합은 “지난해 1월 비전2023을 통해 다양한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지켜진 것이 없다”면서 “이번에도 자산 매각과 담보대출을 추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결국에는 기존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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