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주임검사와 변호인단에 일정 통보
양 위원장, 최지성과 친구 관계 언급하며 회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수사 타당성과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개최일이 26일로 잡혔다. 적격성 논란에 휩싸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위원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심위 심의기일을 26일로 결정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주임검사와 이 부회장 변호인단 통보했다.
수심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만들어진 제도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150~250명의 인력풀 중 사안별로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개별 수심위를 구성한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2일 중앙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을 냈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타당한지 기소 대상인지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중앙지검 부의심의위에서 사전 논의를 진행한 뒤 이 부회장 사건의 수심위 회부를 결정했다.
수심위가 열리면 검찰과 변호인단은 30쪽 분량으로 제한된 의견서를 제출한 뒤 30분씩의 구두 발표를 통해서 기소의 타당성·정당성 등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펴게 된다. 수심위는 논의를 거친 뒤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빠르면 당일 결론을 도출한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수심위 결론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다만 수심위의 불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여론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수심위 개최를 앞두고 적격성 논란을 빚은 위원장은 스스로 이 사건을 회피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수심위 소집을 신청 하진 않았으나,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다. 양 위원장과는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양 위원장은 다만 최근 한 경제지에 기고한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 자신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사실 등은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어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안위원에 대한 회피나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