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9월 초 ‘정부입법’ 형태 발의 계획···‘부분적 완화’ 없이 원안 유지
민주, 과반 이상 의석 확보한 상황 속 강행 의지···예산부수법안 포함 여부 검토도
野, 사유 재산권 보호 등 강조···위헌 등 논란·조세저항 등 국회 논의 과정서 변수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오는 9월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관련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의 ‘부분적 완화’ 목소리도 일부 나왔지만, 정부는 기존 법안을 추가적인 수정 없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 세율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포인트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인상 ▲1주택을 가진 고령자 현행 10~30%인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씩 인상 ▲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율 합상공제율 상한 80%로 인상 등 내용이 담겼다.
찬반 의견이 여전히 팽팽한 고가(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되는 내용들이 원안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을 목표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정부는 종부세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고가 주택 거래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40%에서 50%로 인상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의 양도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 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종부세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해당 법안들을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시켜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여야 합의 전이더라도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177석)을 확보한 만큼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 종부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을 개정해 바로잡겠다”면서, 해당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여당의 드라이브에 야당은 강력 반발하는 동시에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3일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그는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 또한 지난 5일 ▲1세대가 보유한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제외 ▲실거주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등 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종부세 관련 법안은 아니지만, 이날 분양가상한제 폐지, 초과이익환수 유예 등 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발표하며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와 같이 종부세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행선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종부세 법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중과세 문제 등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 및 기준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여당의 ‘종부세 드라이브’ 강행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른바 ‘강남부자’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국회 논의과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