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전합, 18일 첫 전원합의기일…2심, 허위사실 공표부분 유죄 판단
벌금 300만원 확정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조항 위헌법률심판도 제청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1월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1월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대법원은 2부에 배당돼 있던 이 지사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오는 18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행사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다.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한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을 하지만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거나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한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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