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콘크리트 등 낙찰사와 낙찰가격 미리 짜고 담합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사와 낙찰가격을 미리 짜고 담합한 9개 업체들에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제재 조치를 받은 업체는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등이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동양콘크리트산업 3억4400만원, 대신실업 3억4300만원, 상원 2억6900만원, 도봉콘크리트 2억5500만원, 대일콘크리트 2억5300만원, 대광콘크리트 2억3800만원, 흥일기업 2억1500만원, 원기업 2억600만원, 현명산업 1억1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9개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총 450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에 관해 담합했다. 이 업체들은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제비뽑기로 낙찰 받을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했던 투찰가격으로 응찰했다.
그 결과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이 업체들이 모두 낙찰 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7%에 달했다.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는 원래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진행됐으나 2010년 이후 입찰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업체들은 이를 이용해 담합한 것이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공공 입찰에서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에너지·운송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 배부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