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할 듯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다시 제출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 하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총선 즈음 여당 의원 일부가 내걸었던 입장과는 달리 1주택자에 대한 추가 완화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다.
15일 기획재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12·16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입법을 오는 9월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12·16 대책은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포인트 높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한다는 계획도 법안에 포함됐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혀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면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더라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초에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이 법안들은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한다. 정부가 이처럼 종부세를 세법개정안과 함께 제출하려는 까닭은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