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법·신용정보법상 규제 개선
“금융사 1차 책임” 이용자 충전금 보호 규제 강화
기술신용평가업 진입장벽은 ‘완화’
이르면 올해 말부터 토스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OO페이’로 대표되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금 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용자 충전금에 대한 보호규제는 강화되고,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연말부터 각종 페이로도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상품도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신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는 강화된다. 전자금융업자들이 관리하는 충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강력한 보호장치를 두겠다는 의미다.
전자금융사고시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한다. 최근 토스 부정결제 사고로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기존 법령이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했다면, 앞으로는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진다.
신사업 출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문호를 개방되고 완화된다. 금융위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지급 지시를 하는 업종이고, 종합지급결제사업은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며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도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3분기쯤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법령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사업자의 영리목적 사업을 일부 허가해주기로 했다. 신용정보사업자는 앞으로 기술평가기관 업무, 선행기술 조사업무, 발명 분석·평가업무 등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태동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개선과제가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