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 받아···15일부터 신청서 접수
정부가 여행·관광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집중 업종 위주로 적용하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모든 업종에 확대 적용한다.
일반 기업에서 최소 3달 이상 유급휴업을 한 뒤 무급휴업을 해야 받을 수 있었던 지원은 앞으로 한 달 이상만 유급휴업을 해도 받을 수 있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돼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만 4월 말부터 지원을 했으나,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이번에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5일부터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무급휴직보다는 유급휴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번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형 3사의 최근 LNG(액화천연가스)선 수주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