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우벌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 정신적 고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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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의 여성을 일주일 사이 잇따라 강제추행한 외국인 노동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공지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늦은 밤 경남 양산의 한 다리에서 만난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고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7일 밤에도 또 다른 여성을 유사한 수법으로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의 경위,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1심보다 8개월이 늘어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불과 일주일 사이 두 차례나 젊은 여성을 상대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을 저질러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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